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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 창업분쟁변호사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 창업분쟁변호사 우리는 하루에도 너무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를 만나고 이용합니다. 꼭 규모가 큰 동네가 아니더라도 이제 동네 앞 골목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를 볼 수 있는데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때문에 동네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출점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여기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모두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조치.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제조업 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들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3년 동.. 더보기
지난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 빵집, 음식점업 등 중기적합업종 지정 - 김선진변호사 지난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 빵집, 음식점업 등 중기적합업종 지정 지난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생계형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이유로,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빵집, 동네빵집 500m 이내 출점 금지 제과점업의 경우 권고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다. 즉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업체과 이마트(데이앤데이), 홈플러스(아티제블랑제리)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의 빵집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 연 2%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