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 창업분쟁변호사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 창업분쟁변호사



우리는 하루에도 너무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를 만나고 이용합니다. 꼭 

규모가 큰 동네가 아니더라도 이제 동네 앞 골목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를

볼 수 있는데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때문에 동네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출점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여기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모두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조치.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제조업 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들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3년 동안 확장 및 진입 자제, 철수 등 

권고안을 적용 받게 됩니다.





업종 

시기 

권고 내용 

관련 기업 

프랜차이즈빵집 

올 3월 ~ 2016년 2월 말 

점포 수 매년 2% 이내,
기존 동네빵집에서 걸어서 500m 이내 신규 

출점 안됨 

SPC그룹,

CJ푸드빌 등 

대형외식업체

올 4월 ~ 2016년 3월 말

작년 말 기준으로
점포를 더 늘리면 안됨
(신도시, 역세권 등은 

예외) 

신세계푸드, 아워홈, 

풀무원, 매일유업, 농심, 남양유업, 동원산업 등 





여기에 해당하는 대형 외식 업체와 빵집은 정부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이 출점 금지나 다를바 없다며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형 빵집은 직전 연도 점포 수의 2% 이내만 새로 문을 열 수 있고, 직영점은

안되며 가맹점만 됩니다. 동네빵집과 500m 이내에는 새로운 지점을 열 수 없고,

대형외식업체의 경우 폐점 등의 의유로 점포수가 줄지 않는 이상 새로운 점포를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역세권 제외)









사실 정부가 소상공인 시장까지 개입을 한다는 것은 시장의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로 인해 힘 없는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 또한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런 사태를

자초한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한정된 시장에서 적정 규모의 가맹점 수를 유지하며 가맹점주의 수입은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규제가 부당하다고 하소연만 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존 가맹점의 매출 확대를 통해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를 교훈 삼아 가맹점과 상생하는

경영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양적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