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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가맹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이루는 기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조정위원들에 의해서 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들이 주로 법원에 의해 해결되었던데에 반해 비용과 시간 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해결의 길이 요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런 프랜차이즈형태 거래의 투명성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의 효과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정조서의 내.. 더보기
가맹분쟁소송, 분쟁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가맹분쟁소송, 분쟁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가맹분쟁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 더보기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사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변호사 외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도 포함되는지? 2. 회답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