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등록양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분쟁, 정보공개서 등록양식 프랜차이즈분쟁, 정보공개서 등록양식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때론 프랜차이즈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제공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이 정보공개서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로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 가운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