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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등록방법

정보공개서 작성/등록방법,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될 대상 정보공개서 작성/등록방법,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될 대상 정보공개서에는 기본적으로 작성해야될 사항들 명확하면서 구체적이고, 가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서 작성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법률가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타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참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정보공개서 및 추가 서류들을 출력본과 작성한 파일 원본을 USB나 CD에 넣어서 동봉하신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까진 5~8주 .. 더보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는 방법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요성]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맹본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12년도인데 2008년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서 관리 부실은 가맹본부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정보공개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사항/기한/필요서류] 1. 사업연도 종료 이후 100일 변경사항으로는 직전 3년동안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직전 3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직영점의 숫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 직전 3년동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을 한 가맹점의 숫..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