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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및 열람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록거부 등의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운영됩니다.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인데요. 그동안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부산)에서 분산처리 되었으나 올해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및 작성방법 정보공개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정보공개서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보통가맹계약서와 연동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 더보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해 그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중단이나 폐업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해야 하며 선택에 신중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