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또는 상호협의)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