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1.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으로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의 내용에 의하여 청구를 신청할 때는 침해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