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회수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전 상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차권등기 명령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경우에 임차인만이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와 임차권등기명령과 그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후에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처할 수 있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