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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회수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전 상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임차권등기 명령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경우에 임차인만이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업 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와 임차권등기명령과 그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후에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처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도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는 각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만 합니다. 또한 각 첨부서류를 포함해 신청하게 됩니다.

 

 

 

 

 

 

관할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끝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는 창업에 있어 어려운 법률문제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