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 보증금 2억에 6개월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조만간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미지정한 경우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더라도 6개월동안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 형편에 맞춰 1년 미만으로도 약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