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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분쟁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분쟁,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_창업소송변호사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등 재판 이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이나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있게 되기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특례] 일.. 더보기
[임대차계약분쟁]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계약분쟁]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임차상가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기간 가운데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됩니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당사자간 반대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는 하지 못합니다. 3. 차임감액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