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보증금감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보증금 증액 청구와 보증금 감액 청구 [임대차계약]보증금 증액 청구와 보증금 감액 청구 [보증금 증액 청구]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뒤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도중에,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를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을 뒤로 1년 이내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9/100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의 9/100이 초과되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했다면 부당한 조건이기에 거부하셔도 됩니다. [임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