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문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계약문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고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 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당사자간 지급시기에 관련된 특약이 없다면 동산, 건물,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에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2.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가운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