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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경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지급명령_임대차 가압류/경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지급명령_임대차 가압류/경매 [집행권원 확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외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며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하기 전 준비사항]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더보기
[상가임대차]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상가임대차]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보증금을 내고 상가건물을 임차하게 되어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바뀐 주인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안나가셔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이나 그 외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자신의 임차권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