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임대계약 상담 변호사]임대차 계약 합의 갱신, 계약갱신 요구 [상가 임대계약 상담 변호사]임대차 계약 합의 갱신,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임대차계약 합의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차 만료기간 쯤에 당사자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게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당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합의 갱신을 하거나,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합의 갱신을 하는 임대인, 임차인은 기존 상가건물임대차계약자 동일성, 계약일자 연속성 등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하게 소멸한 다음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 재설정과 구별되며, 임대차기간 가운데서 미리 일정기간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 합의와도 구별이 됩니다. 합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