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법률상담]상가 건물 임대계약 갱신,묵시의갱신 [프랜차이즈법률상담]상가 건물 임대계약 갱신,묵시의갱신 묵시의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관련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민법에 따르는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1~6개월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