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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프랜차이즈분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프랜차이즈분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랜차이즈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가 살펴본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언제나 음식점은 각광받는 창업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는 음식점과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더보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적으로 음식점 영업은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탕반류, 분식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자세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