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일보 5월 31일] 독자적 인지도 있다면 상표등록 가능 [부산일보 5월 31일] 독자적 인지도 있다면 상표등록 가능 해외 업체가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인지도와 영업능력을 쌓았다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갖거나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기에 그러한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자신의 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