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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언론에 비친 김선진변호사

[부산일보 5월 31일] 독자적 인지도 있다면 상표등록 가능

[부산일보 5월 31일] 독자적 인지도 있다면 상표등록 가능

 

 

 

해외 업체가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인지도와 영업능력을 쌓았다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갖거나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기에 그러한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자신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가 있다고 하면 상표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먼저 사용한 상표라도 출원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지 않는 선출원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사업 도중에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을 해서 등록받는다고 하면 상표를 변경하거나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분쟁없이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려면 상표출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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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일한 상호 사용하고 있더라도
독자적 인지도 쌓았다면

상표등록 가능

 

디지털미디어국 newmedia@
뉴스인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