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창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음식점창업 영업신고, 가맹법률상담변호사 -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식점창업 영업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점창업에 있어서 세부영업 종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의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일반 음식점창업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서 신고해야만 합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서 언급한 대로 음식점영업은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종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