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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유흥주점 창업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유흥주점 창업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유흥주점을 창업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음직점영업은 영업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속하게 되고 따라서 영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유흥주점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허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 추가신청함으로써 영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유흥주점 창업 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 더보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적으로 음식점 영업은 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탕반류, 분식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 일식, 중화식, 분식 및 레스토랑(경양식) 형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자세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