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유흥주점 창업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유흥주점 창업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유흥주점을 창업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음직점영업은 영업종류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속하게 되고 따라서 영업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유흥주점을 창업하려고 하는 분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허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 추가신청함으로써 영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업성공 도모하는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유흥주점 창업 시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영업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창업에 있어서 영업을 진행할 때 아무런 제재를 두지 않으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제한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허가에 있어서 제한요건을 두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당하는 제한 사유 이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영업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게 됩니다.

 

 

 

 

또한 유흥주점 창업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신청서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9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97조및 별표 26에서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면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각종 법령에 기재된 허가를 받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흥주점 창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는 창업을 진행하는 분들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을 진행하며 분쟁에 휘말리는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