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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지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서로 같은 이상을 추구하며 호흡이 잘맞는 윈윈관계라고 하면 가맹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어떤 이유라도 계약종료 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이 종료되어도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수정이나 색상만 바꿔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색상만 바꾸는 것은 명백한 상표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이나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민사상 .. 더보기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한 가맹분쟁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한 가맹분쟁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한 가맹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계약의 기본이 되는 규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이나 당해 가맹사업을 상징하는 상표, 서비스마크, 그리고 기타의 마크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 가맹본부가 정한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본 판례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해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