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관련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영업지역 침해 관련분쟁]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 즉,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게 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