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유지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 비밀유지계약서_가맹사업 영업 비밀유지계약서_가맹사업 가맹사업 표준가맹계약서상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존속 중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계약 종료후 동일장소에서 동종영업으로 가맹본부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계약의 종료후에도 동일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켜야 할 영업비밀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즉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맹점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