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영업 비밀유지계약서_가맹사업

영업 비밀유지계약서_가맹사업

 

 

 

가맹사업 표준가맹계약서상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존속 중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계약 종료후 동일장소에서 동종영업으로 가맹본부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계약의 종료후에도 동일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켜야 할 영업비밀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즉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라고 하면 가맹본부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영업비밀유지와 관련된 것은 정보공개서에서도 영업활동의 조건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가맹계약서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이 영업 비밀유지계약 조항을 넣게 됩니다.

 

 

 

 

영업 비밀유지계약서는 계약자 상호간에 제휴된 기술이나 등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가 되게 되는데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적 경제 가치를 갖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어려운 경제난에 있어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져 가맹사업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맹사업 진행중 법률적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