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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상가임대차]차임 및 보증금 지급/연체/증감청구 [상가임대차]차임 및 보증금 지급/연체/증감청구 "임차인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사용 및 수익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당사자 간 차임 지급시기에 관련된 약정이 없을 경우라면, 매월 말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까지 되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기라는 것은 차임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차임의 연체액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과거에 한번 안낸 다음에 중간에 조금 내다가 또 한번 안내서 총 2회분이상이 되었을 경우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1회분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등)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공동 임차.. 더보기
[상가건물 임차료]차임지급/연체,보증금 증액/감액,월세 [상가건물 임차료]차임지급/연체,보증금 증액/감액,월세 [임차인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당사자간 차임 지급시기에 관련된 약정이 없을 경우, 매월 말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기라는 것은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번씩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라면 2년분의 차임, 20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할 경우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을 경우, 연속해서 두달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물론, 3월분 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