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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지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존속기간의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의 경우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의 해지사유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해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 계약해지권(법정해지/약정해지) [프랜차이즈계약]가맹점 계약해지권(법정해지/약정해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권리는 크게 보면 법정해지권과 약정해지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긴 하나, 가맹본부 해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해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2개월간은 3회 이상 시정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게 법적 내용이며,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게 된다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