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맹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준수사항에 관련된 이전글 가맹본부 준수사항 1 :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시 가맹본부 준수사항 2 :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시 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가맹점주에게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단, 아래 내용의 행동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어려움을 개관적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관해서는 가맹본부에서 미리 정보공개서내 기재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알린 뒤 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래 내용의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구입 강제 금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시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부재료 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