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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변호사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가맹점소송,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작성 및 확인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입니다. 가맹계약자는 가맹본부사업의 대해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함으로 바로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공개서의 개념..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임대차소송변호사]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학교주변 유해시설 [상가 임대차 존속기간] 음식점을 차리기 위해서 보증금 2억에 6개월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조만간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미지정한 경우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더라도 6개월동안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 형편에 맞춰 1년 미만으로도 약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