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음식점 상호권과 보호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추천, 음식점 상호권과 보호]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 「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권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A가 서울시 종로구에서 “대박이네 호두과자”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근처에서 B가 동일한 상호로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