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 부동산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창업을 위한 상가점포 부동산계약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창업을 위한 상가점포 부동산계약 주의사항 프랜차이즈/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점포로 운영할 최종 매물을 결정하셨다면 부동산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권리가 있는 점포와 하느냐, 권리가 없는 점포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가 있는 점포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 또는 분양주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 중도, 잔금과 영수증 발행 및 계약서 교부는 상동하며 계약 건에 따라 특약사항의 내용만 별도의 기재 내용으로 표시하고, 의무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럼 상가점포 부동산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상동한지 주소지를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