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에 대해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라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