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최우선변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데요. 보통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경매 혹은 공매 절차에 따라 상가건물의 환기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만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와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