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임차인의 존속기간보장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 제9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부여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만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