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된던 최우선변제 대상이 확대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기준으로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고 상가의 소액 임차인의 보호대상 범위도 4천50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션변제 범위도 1천 350만원에서 1천9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항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