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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많은 임차인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국가에서 임차인들의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무조건 들어주기 보다 이에 관련한 법령을 잘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최대 5년간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의 계속으로 인정되어상가보증금, 상가월세의 인상은 1년마다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 더보기
[상가건물 임차료]차임지급/연체,보증금 증액/감액,월세 [상가건물 임차료]차임지급/연체,보증금 증액/감액,월세 [임차인 차임지급 의무]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당사자간 차임 지급시기에 관련된 약정이 없을 경우, 매월 말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기라는 것은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번씩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라면 2년분의 차임, 200만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할 경우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을 경우, 연속해서 두달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물론, 3월분 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