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사업,상가건물 전대차,전전세 임대계약소송 프랜차이즈사업,상가건물 전대차,전전세 임대계약소송 [상가건물 전대차] 상가건물 전대차라는 것은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에 기초를 해서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가 됩니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간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게 되나,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는 그대로 존속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권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기에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임차권 전대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에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대차 상의 채권, 채무가 유효하게 성리이 됩니다. 그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