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상가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상가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요건"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제3자, 임차상가건물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외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가 있는 법률상 힘입니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라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건물 인도"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건물의 인도가 필요로 합니다. 상가건물 인도라는 것은 점유이전을 의미하는데, 건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임대인에서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사업장 별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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