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상가임대차]건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 보증금을 내고 상가건물을 임차하게 되어 가게를 운영하던 도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바뀐 주인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안나가셔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이나 그 외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자신의 임차권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