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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합니까? 답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의 총수 및 변동현황만을 기재하도록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 제4항에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의 점포 정보 (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창업자)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창업자)의 준수사항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창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라) 다)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마)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