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모방상표 이의신청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모방상표 이의신청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최근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거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비슷한 상표로 바꿔 영업한 가맹점주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에서 벗어났음에도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의심될 경우에, 본사는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때 모방상표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의 상표가 알려진 정도, 타인의 출원상표가 자신의 상표를 베낀 상황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또한, 상표법 침해죄에 해당되려면 표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표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