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불공정행위)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불공정행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2002. 5. 13. 법률 제 6704호) 2002년도에 제정된 다음 2007년 8월 법률 제8630호로 4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맹사업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각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구성을 해야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 통일성과 가맹본부 명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계약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