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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불공정행위)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불공정행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정한 법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2002. 5. 13. 법률 제 6704호)

 

2002년도에 제정된 다음 2007년 8월 법률 제8630호로 4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가맹사업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각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구성을 해야되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 통일성과 가맹본부 명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계약 해지/갱신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되고, 이런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가맹본부에서는 허위된 정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면 안됩니다.

 

정당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게된 날로부터 한달안에 돌려주어야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해야되며,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가맹사업 당사자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둡니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분쟁 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을 실시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수정 등에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거나 자문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허위된 정보/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가맹금 반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경우 등에는 해당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매출액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금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위된/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5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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