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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공정거래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거래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불공정약관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이란 한마디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하는데요. 사업자는 이런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러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약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될 수 있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곘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은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이나 고객의 계약 해제·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 더보기
프랜차이즈 불공정약관 해결 : 약관분쟁조정협의회 프랜차이즈 불공정약관 해결 : 약관분쟁조정협의회 ============================================================================================ 2013년도부터는 프랜차이즈 빵집, 커피점 등을 비롯하여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등에게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게되는 민사소송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3억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 설치된 조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간(B2B) 불공정 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