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불공정약관 해결 : 약관분쟁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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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부터는 프랜차이즈 빵집, 커피점 등을 비롯하여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등에게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비용이 많이 들게되는 민사소송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3억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에 설치된 조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간(B2B) 불공정 약관으로 중소상공인 등이 입게되는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전담합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손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사업자간 약관으로 인하여 입게된 피해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 않게된다면 딱히 해결할만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중소상공인들에게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된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때도 많으며, 소송을 위하여 투입해야 되는 시간도 엄청나게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전 약관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고, 중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민사소송 이전에 분쟁조정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게 된 사업자들이 20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손쉽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물론이며 분쟁조정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재정부에 의하면 약관분쟁조정제도 도입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리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 교사, 택시기사, 소매업체, 납품업체 등 약 54만개의 사업자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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