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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공정거래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거래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불공정약관조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이란 한마디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하는데요. 사업자는 이런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러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약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될 수 있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곘습니다. 불공정약관조항은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이나 고객의 계약 해제·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 더보기
[머니위크 4월 1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하다? 가맹사업법 김선진 변호사 국회정무위에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의 법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개최되었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등록의무화, 시정명령 조치권, 가맹계약서를 7일 전에 제공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맹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은 가맹계약의 변경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체결유지를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협의가 요청이후 30일이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보기 → 가맹사업법 개정안..불공정 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