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는 법률로 부정한 수단으로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는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그것을 혼동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 2)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3) 경쟁곤계의 타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진술 및 유포를 한 행위 가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1)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 끝에 구축한 성과물을 경쟁자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