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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안녕하세요? 부정경쟁방지법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인데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는 법률로 부정한 수단으로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는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그것을 혼동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 2)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3) 경쟁곤계의 타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진술 및 유포를 한 행위 가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1)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 끝에 구축한 성과물을 경쟁자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국내에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1) 상품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2) 영업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3) 원산지 사칭 행위 4) 상품 출처지의 오인 야기 행위 5) 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 야기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부정경쟁행.. 더보기